1.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해야 한다
2.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항은 '사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서 강제로 다니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빌미로 취업할 수 없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다면 취업방해(근로기준법 제40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 1장 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이후는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재직 중'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사일 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의 임금이 차감되는데, 이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4. 손해배상
퇴사자는 서면으로라도 사업주 또는 상급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인수인계 하였다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하므로 이메일 또는 문자등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합격통보를 한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등 참조)
이직을 위해 준비하던 중 겸직 상태가 되었을때 합격이 취소된 경우 이 경우 근로 관계를 종료하려면 '합격취소'가 아닌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일시적 겸직'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해고무효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퇴직통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바로 수리하면 퇴직효과는 사직서에 기재된 날에 발생하며, 사직서 수리를 거절할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상대방은 언제던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그 경우에는 상대방시 해지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1달간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않으면 결근처리가 되고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있지만 근무기간 1년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업무인수인계를 하지않아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할수도 있으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서로 간의 안전한 이별, 매너를 위해 30일 이전 퇴사 통보하여 퇴사일을 회사와 조율하고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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